건축용 실런트 CE 마킹 가이드: EN 15651 규격 요건
EU·영국 시장에 진입하는 부틸 기반 건축 밀봉재의 CE 마킹과 EN 15651(Building and pedestrian sealants) 규격에 대한 조달 가이드. 규격의 제품 유형, 성능선언서(DoP) 기본 개념, EU 역외 제조사에게 요청해야 할 문서를 정리합니다.
EN 15651이 다루는 범위와 CE 마킹이 중요한 이유
EN 15651은 EU 건설제품규정(CPR, 305/2011)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 및 보행로 조인트의 비구조용 실런트"에 관한 유럽 조화 표준입니다. 파사드(EN 15651-1), 유리(EN 15651-2), 위생용 조인트(EN 15651-3), 보행로(EN 15651-4) 등 4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용도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실런트 제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파트에 대해 CE 마킹이 필요합니다.
EN 15651에 따른 CE 마킹은 대부분의 경우 제3자 인증이 아니라 제조사 또는 수입자의 선언입니다 — 이 규격은 대부분의 실런트 특성에 대해 "AVCP System 3" 적합성 평가 수준을 사용하는데, 이는 공인 시험소가 수행하거나 감독한 초기형식시험(ITT)을 기반으로 제조사가 성능을 자체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조달팀 입장에서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 CE 마킹은 제품이 규격 대비 시험되고 성능이 선언되었음을 확인할 뿐, 제3자가 모든 로트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적용 범위 — EN 15651은 커튼월·파사드 조인트, 유리 씰, 위생 밀봉, 보행로 조인트를 다루며, 많은 부틸 기반 씰링 테이프·컴파운드 용도가 이에 포함됨
- 성능선언서(DoP) — 제조사 또는 EU 내 공인 대리인이 규격에 정의된 필수 특성 대비 선언된 성능값을 명시한 DoP를 발급함
- 제품/포장에 부착되는 CE 마크 — DoP 참조번호, 인증기관 번호(해당 시), 제조사 정보와 함께 부착됨
- 브렉시트 이후 영국 유의사항 — 영국은 병행하여 UKCA 마킹 제도를 운영 중이며, 많은 공급사가 영국 시장 접근을 위해 CE와 UKCA 문서를 함께 유지함. 현재 확장된 과도기 조치 하에 영국에서도 CE 마킹이 계속 인정되고 있으나, 규격 지정 전 최신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완성된 실런트를 EU 시장에 직접 출시하지 않고 컨버터·가공사에 원자재 부틸 컴파운드·테이프를 공급하는 제조사의 경우, CE 마킹 의무는 통상 완제품·포장된 실런트를 시장에 출시하는 다운스트림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다만 근거 성능 데이터는 여전히 원자재까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구매사가 부틸 실런트 공급사에 요청해야 할 사항
EU·영국 건설 프로젝트용 부틸 테이프·컴파운드 공급사를 검증할 때, 조달팀은 공급사의 시험 데이터가 EN 15651의 어떤 필수 특성을 다루는지, 그리고 자사가 컨버팅·재포장하는 경우 이 데이터가 자사 완제품 성능선언서(DoP)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서/데이터 | 확인 사항 | 요청 시점 |
|---|---|---|
| 시험성적서(CoA) | 로트별 컴파운드 물성: 비중, 박리강도, 사용 온도범위 | 전 출하 건 |
| 물질안전보건자료(SDS) | 물질 조성 및 취급 정보 — REACH·유해성 라벨링에 반영 | 초기 검증, 배합 변경 시 갱신 |
| 초기형식시험(ITT) 보고서 | 자사 완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EN 15651 필수 특성 대비 성능 | 파사드·유리·보행로 프로젝트 지정 전 |
| 성능선언서(DoP) | 선언 성능값에 대한 공식 명세 — 시장에 출시되는 완제품 실런트에 필요 | 자사 완제품 CE 마킹 전 |
- 완성된 부틸 테이프를 구매해 건물 외피에 직접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폭/두께 조합이 자체 DoP를 보유하는지 또는 제품군 평가에 포함되는지 확인
- 원자재 컴파운드를 가공해 자사 브랜드 실런트·테이프로 만드는 경우, CPR상 "제조사"가 되어 자사 완제품의 DoP와 CE 마킹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문서 보관 — CPR 기록 보관 의무에 따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최소 10년간 문서를 보관해야 함
가미소재의 부틸 컴파운드·테이프는 IATF 16949·ISO 9001 하에 생산되며 로트별 CoA와 SDS를 기본 제공하여, 컨버터·가공사가 자사 EN 15651 문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품
부틸 테이프
파사드·창호·유리 조인트용 자착식 밀봉 테이프
EN 15651 지정 시 흔히 발생하는 조달 실수
CPR/CE 마킹 요건에 익숙하지 않은 조달팀은 EU 프로젝트용 부틸 밀봉재를 조달할 때 몇 가지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 "CE 마킹된 원자재"가 실제 존재하는 범주라고 오해 — EN 15651 CE 마킹은 특정 조인트 용도로 시장에 출시되는 완제품 실런트에 적용되며, 컨버터에 판매되는 원자재 부틸 컴파운드에는 적용되지 않음. 컴파운드 자체의 CE 마크 대신 근거 성능 데이터를 요청할 것
- EN 15651 파트 혼동 — 파사드 조인트용(파트 1)으로 시험·선언된 제품이 보행로 용도(파트 4)를 자동으로 커버하지 않음. DoP가 해당 용도에 맞는 파트를 참조하는지 확인
- AVCP System 3와 System 4 구분 간과 — 일부 특성은 초기형식시험에 인증기관 관여가 필요함. 공급사의 시험 보고서가 어떤 특성을 다루며 누가 수행했는지 확인 필요
- 문서 미보관 — CPR은 DoP와 뒷받침 기술 문서 보관을 요구함. 설치 수년 후 감사 요청 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흔한 실패 사례
이러한 검증 절차를 공급사 자격 검증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면, 특히 이미 설치된 실런트를 재인증하기 어려운 파사드·옥상 프로젝트에서 값비싼 재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FAQ: CE 마킹과 EN 15651
Q: 부틸 컴파운드 제조사가 컨버터에 판매하는 원자재에도 CE 마킹이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N 15651에 따른 CE 마킹은 특정 건축 조인트 용도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완제품 실런트에 적용됩니다. 추가 가공을 위해 컨버터에 판매되는 원자재 컴파운드나 벌크 테이프 자체는 CE 마킹 대상 "제품"이 아닙니다 — 다만 컨버터는 자사 성능선언서(DoP)를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성능 데이터를 원자재 공급사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Q: CE 마킹과 UKCA 마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CE 마킹은 건설제품규정(CPR)에 따라 EU 전역에 적용됩니다. UKCA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동등한 마킹 제도입니다. 현재 과도기 조치에 따라 영국 내 건설제품에도 CE 마킹이 계속 인정되고 있으나, 요건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므로 영국 프로젝트 지정 전 현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창호 주변에 사용하는 부틸 테이프는 EN 15651의 어느 파트에 해당하나요?
A: 실링하는 조인트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통상 EN 15651-1(파사드 요소) 또는 EN 15651-2(유리)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분류는 정확한 적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급사의 기술 문서가 어느 파트의 시험 데이터를 다루는지 확인하세요.
Q: 성능선언서(DoP)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A: DoP는 제품과 그 제조 공정이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유효합니다. 원료 배합 변경, 신규 생산지, 선언 성능값 변경 시에는 새로운 DoP와 필요 시 재시험이 요구됩니다.
Q: 부틸 실런트 제품에 CE 마킹을 하려면 인증기관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선언하는 필수 특성과 EN 15651상 해당 특성에 적용되는 AVCP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특성은 제조사가 자체 선언 가능하고(System 4), 다른 특성은 초기형식시험에 인증기관 관여가 필요합니다(System 3). 자체 선언만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하기 전에 각 특성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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